최근 민식이법 제정과 더불어서 스쿨존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들이

화제와 논란이 되었는데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아동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입니다.

2019년 12월 1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13세미만)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은 무엇일까요?

 

1. 주정차 금지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고

시야도 좁아지게 되므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주정차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시속 30KM 이하 감속 운전

 

시속 30km/h로 감속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겠죠.

그러니 무조건 천천히 가야 합니다!

 

 

3. 전방 후방 주시!

 

작은 신체 구조로 인해 어린이는 운전자가 자칫 잘못하면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는데요.

이를 조심하여 더욱 전방, 후방을 유심히 주시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스펀지나 위기탈출 넘버원 등에서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아이를 세우는 실험을 했는데 쭉 늘어선 아이들도

차에선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ㅠㅠ

 

4. 횡단보도 정지선 앞 우선 멈춤!

 

전방에 보행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춰야 합니다!

또 아이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급정거나 급출발은 피해야겠죠?

자라나는 새싹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스쿨존에서의 안전수칙을 꼭꼭 지켜 운전하도록

우리 모두 약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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