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코로나 여파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직을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6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우선, 이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획득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 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

www.ei.go.kr

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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