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요즘 취업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청년 취업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하는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혹은 15만원을 2~3년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와 민간재원)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에서 2015년부터 모든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자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 청년통장의 선발인원을 지난해의 두 배인 2,000명으로 확대합니다.
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소득 기준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신청대상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61만원) 이하인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입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①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본인이 교육급여 받는 경우) 수급자
②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④기존'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 가구 포함)
⑤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⑥2018년 「꿈나래 통장」 신청가구
⑦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참가 완료 및 취업 후 신청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과 방법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3월 15일~ 4월 6일까지입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하거나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소득 조회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서 제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만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정책으로 경기도 청년통장이라는 상품이 있으니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을 기준으로 잘 찾아보셔서 꼭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경기도 청년통장에 관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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